코로나 여파 인력부족 도움 불구
경기도내 상반기 5명 신청 그쳐
홍보 부족… 현장선 "처음 들어"
외국인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농촌의 상황이 심각(7월6일자 1면 보도=[현장르포] 이중고 시달리는 경기도 농가)한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8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 허용 제도' 신청자는 상반기 경기도에서 5명(2개 농가)에 불과했다.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도 강원도(567농가·1천756명)·충청북도(333농가·1천58명)·경상북도(214농가·793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도는 지난달부터 하반기 모집에 돌입했지만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다.
이 제도는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등 원래 고용이 불가능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 7만9천명을 대상으로 최장 13개월간 농어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이 막히며 농촌 일손 부족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안성에서 만난 벼, 마늘, 양파,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 5명은 모두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듣는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수확할 일손이 부족해 밭까지 갈아엎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면 적극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마련 부담이 꼽힌다.
올해 법무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등을 계절근로자 숙소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소화기·화재 감지기·침실과 화장실의 잠금장치 마련 등이 요건이라 농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주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지자체가 빈집이나 마을회관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이주노동자 공공 기숙사를 짓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4년 10개월간 근로 후 재고용이 합의됐지만 영주권 문제 등으로 본국에 일시 입국한 재입국 특례자 8천명에게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