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6일 선별과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종량제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시·도의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 재활용 선별을 거쳐 자체적으로 소각한 뒤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매립해왔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명분에 부합한다. 발생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해 매립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을 1년에 75만t에서 11만2천500t으로 85%나 감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도 연장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 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자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입지를 영흥도로 결정한데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2개 신설 및 2개 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현 매립지 폐쇄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인 셈이다. 따라서 현 매립지가 폐쇄될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는 2026년부터 소각재를 매립할 곳이 없어진다.

더군다나 환경부 조치에 따라 경기도, 서울시는 2026년 전에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시설을 현대화해 소각량을 늘려야 하지만 님비의 벽이 너무 완강하다. 증설을 위한 현대화 사업도 주민 반발이 극렬한데 신설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인천시 또한 수도권매립지 폐쇄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및 현대화 사업에 반발하는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영흥도 매립지는 안산시의 반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됐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경기, 서울 신규 매립지는 2차 공모 마감이 임박해도 후보지 지자체가 전무하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의심과 이해가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쓰레기는 매일 쏟아지는 현실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모두 속셈을 감춘 채 시간에 문제 해결을 맡긴 태도이다. 다음 정권, 다음 단체장들에게 넘길 심산이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