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는 7일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의 당직 직무 정지 및 중앙당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 시장은 당헌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에 넘겨진 것"이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얻는 당직이 정지된 것으로,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의 경우 당 전국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의 당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하도록 멍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지원을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은 아울러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