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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도지사 재량권 발동 도입 발표
"경영난 우려… 현장 이해 못해"
정부 예규 배치 법리다툼 여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3년 동안 이어진 '100억원 미만 공사 공사비 셈법' 논쟁(7월7일자 3면 보도=경기도 표준시장단가 강행… '도의회 패싱' 논란)에서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강행하자, 지역 건설업계가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경기도의 조치가 정부 예규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법리를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7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건설 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 영세업체의 경영난과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사비 거품을 줄여 도민들의 세금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대형 건설사와는 달리 건설자재를 높은 비용에 조달할 수밖에 없는 영세건설업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일반관리비가 부족한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경기도의 일방적 행정으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의 어려운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예규 개정을 건의했지만 행안부는 현재까지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는 도지사의 재량권을 발동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공사 전 예상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대체로 낮다.

경기도에서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2년부터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는 적용이 보류되지만 도는 3년 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조례 개정이 두 차례 불발되자 결국 지난 6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서도 6% 내에서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명종원·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