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파출소에서 40대 여성 피의자가 뛰어내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관리했던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고강파출소 소속 A경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8일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B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다.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A경장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출입구 앞을 지켰다. 이에 B씨는 불쾌하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했고 A경장은 자리를 피했다.
이때 B씨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파출소 밖 1층으로 뛰어내렸고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B씨 가족은 경찰이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피의자 관리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고강파출소 소속 A경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8일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B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다.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A경장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출입구 앞을 지켰다. 이에 B씨는 불쾌하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했고 A경장은 자리를 피했다.
이때 B씨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파출소 밖 1층으로 뛰어내렸고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B씨 가족은 경찰이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피의자 관리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