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01000328600014661.jpg
경실련이 8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농지 소유현황 발표 및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선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온라인기자회견

"이정도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 지방의원의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인 51.2%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의원도 818명 중 46.8%인 383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큰 규모"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농업인 인구는 4.5%에 불과한데, 공직행정에 계신 분 중 절반 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근본적인 농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정부가 농지에 대해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공직자께도 실제 꼭 필요한 농지 빼고는 다 팔라고 조언 드리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중 재산을 공개한 1천56명에 대한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까지로 한정했다.

2021070801000328600014662.jpg
지방자치단체장 농지 소유 조사결과. /경실련

조사 결과 지자체장은 총 52만㎡에 달하는 농지를 갖고 있었으며 가액은 199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장은 15명 중 5명이 농지를 갖고 있었으며, 기초지자체장은 223명 중 117명이 농지를 소유했다.

광역지방의원은 총 199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액은 921억원이었다. 오세영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은 "광역지방의원 중 절반 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2021070801000328600014663.jpg
지방의원 농지소유 조사 결과. /경실련

경실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천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부동산업자에 임대차 계약하고 농업을 하면서 소유자는 누군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문제를 제기해도 변죽만 울린 채 농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가 농지를 소유하고, 농민에게 장기임대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구사항도 전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즉각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농지의 공익 가치 재고하면서 경자유전 원칙 실현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정책자료 등 이용해 농지를 구매한 게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을 비춰봤을 때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