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하며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 '○○닷컴'을 개설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으로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닷컴은 일종의 포털 방식의 사이트로, 이곳은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 66개의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14개 사이트는 A씨 등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다. 자체 제작해 업로드된 불법 영상물은 23만 건에 달한다.
또 ○○닷컴에는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웹툰, TV 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툰' 등 6개 사이트 링크도 포함돼 있었다. 불법 유포된 저작물은 85만건을 기록했다. 웹툰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2개 사이트는 경찰청·문체부가 선정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로 선정된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닷컴과 같은 형식의 포털 사이트를 8개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개 포털 사이트는 ○○닷컴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됐다.
A씨 등은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SNS에서 '희귀 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이라는 문구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 포털 사이트의 일일 접속량은 5∼6만건, 월 평균으로는 150만 건을 기록했다. 수익은 사이트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 얻었다. 이들이 챙긴 수익은 8억원 가량이었다.
경찰은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사이트 제작과 운영, 홍보 등을 해온 피의자들을 붙잡았고 수익금 3천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를 압수했다. 총 29개 사이트도 모두 폐쇄했다.
경찰은 동남아에 도피 중인 공범을 붙잡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국제사법공조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소환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을 경우에도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범죄 수익금도 추적 환수하는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