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뿐인 특례시가 돼선 안 됩니다."
2022년 1월 특례시가 되는 전국 4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지부진한 '특례 권한 확보'를 지적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장이 모인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12명은 8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란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조속히 대도시 특례 사무를 심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례시는 내년 1월13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만, 세부 권한 등은 없다. 지난 6월 발표한 시행령 초안에서도 특례사무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백혜련·김영진·김진표·한준호·홍정민·이용우·정춘숙·최형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