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취업' 1천만원 이하·해고
'성실 의무 위반' 2천만원 이하
A시의 한 퇴직공무원은 취업 심사 없이 관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본부장으로 재취업해 월급 380만원을 받고 있다. 퇴직한 다른 소방공무원도 심사 없이 전기 공사 업체에 취업,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경기도 내 시의원은 재산 신고 시 모친과 배우자의 채권·채무를 허위로 등록했고 다른 시의원은 7억8천600만원 규모의 본인·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처럼 재취업 때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해고 조치마저 할 수 있다. 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재산신고 성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미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 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직 윤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심사 안받고 취업한 퇴직자, 불성실 재산신고자 '과태료'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부과 방침
입력 2021-07-08 21:35
수정 2021-07-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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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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