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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천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경인일보 DB

고양 창릉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 공무원 A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가 배우자와 딸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배당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해체 예정인 30사단 부지 인근 4천㎡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던 A씨가 30사단 이전 계획을 미리 알고 부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A씨가 매입한 땅과 인근 부지를 창릉 신도시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대 부지는 개발이 제한됐지만 군부대가 떠난 자리는 개발 가능한 택지로 변경된다. 토지 가격 역시 보상 계획에 따라 급등한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