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 모든 공원에서 야간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수원시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한은 미정이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한 상태다.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며 지속 점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