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오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7월 초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수도권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개편 전 2단계 조처를 계속 연장해 왔다.
최근엔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 7일부터 각각 990명, 994명, 963명이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인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6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 사적 모임 제한
가장 큰 변화는 사적 모임 제한이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허용되나, 이후부턴 2명만 가능하다. 예외는 허용하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일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사라진다. 백신을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행사와 집회도 금지다. 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배우자만 참여할 수 있다.
■ 시설 이용 기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원래 개편 후 4단계에선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지만, 이번엔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다.
실내 체육시설은 구체적인 기준도 생겼다. 우선 샤워실 운영은 모두 금지다.
탁구장은 최대 2시간 이내 이용으로 제한하고, 복식경기 및 대회가 금지된다. 탁구대 간격도 2m를 유지해야 한다.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 등도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실내풋살장·실내농구장은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풋살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안되는 식이다.
GX(그룹운동)류는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체육도장에선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은 모두 금지다. 예컨대 겨루기·대련·시합은 할 수 없다. 개별 수련은 가능하다.
피트니스장은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적 모임 제한이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허용되나, 이후부턴 2명만 가능하다. 예외는 허용하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일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사라진다. 백신을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행사와 집회도 금지다. 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배우자만 참여할 수 있다.
■ 시설 이용 기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원래 개편 후 4단계에선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지만, 이번엔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다.
실내 체육시설은 구체적인 기준도 생겼다. 우선 샤워실 운영은 모두 금지다.
탁구장은 최대 2시간 이내 이용으로 제한하고, 복식경기 및 대회가 금지된다. 탁구대 간격도 2m를 유지해야 한다.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 등도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실내풋살장·실내농구장은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풋살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안되는 식이다.
GX(그룹운동)류는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체육도장에선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은 모두 금지다. 예컨대 겨루기·대련·시합은 할 수 없다. 개별 수련은 가능하다.
피트니스장은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스포츠·문화시설은?
스포츠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 가능 한데, 종목별 인원의 1.5배를 초과해선 안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골프와 같은 개별로 할 수 있는 실외운동은 사적 모임제한 적용을 받는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이후부턴 2명만 참여 가능하다. 만약 끝내지 못하면 시간에 맞춰 인원을 조정하거나 경기를 끝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모두 인원제한이 생기는데, 시설면적 6㎡ 당 1명 기준에서 30%까지 입장 가능하다. 시설면적 600㎡ 박물관이라면 30명까지 가능한 식이다.
도서관은 수용인원의 절반까지 이용할 수 있다.
키즈카페·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 6㎡ 당 1명, 마사지·안마소·파티룸은 시설면적 8㎡ 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다.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는 좌석 간 2m, 혹은 좌석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운영해야 하고, 정원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모임·행사·소모임·식사·숙박 모두 금지다.
■ 학교는?
수도권 내 각급 학교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2일 늦춘 셈이다.
다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등교하며 소규모 대면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