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하남·의왕시 등 7곳 위반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차질 빚어
기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대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찾기보다는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집중하기로 했지만 이미 일부 기초단체에선 올해 반입키로 한 총량을 넘어서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지난달 말 기준 7곳이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을 뿐이지만 이미 1년치 양을 넘긴 것이다.
경기도에선 화성시와 하남시, 의왕시가 포함됐다. 이 중 화성시는 올해 4천551t을 할당받았지만 지난달 말까지 2배 이상인 1만263t을 쓰레기매립지에 버렸다. 하남시 역시 할당받은 양보다 2배 가까이 더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보다 반입 총량을 줄여서 운영했는데 반년 만에 이미 1년 치를 초과한 곳이 나와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계획에 맞춰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도입해 진행했었는데 시행 첫해인 지난해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인 43곳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경기도에선 14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어겼는데 당시에도 화성시는 총량 대비 7배, 하남시는 2배, 의왕시는 1.8배를 반입했다. 총량 대비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반입한 지역은 12배 이상을 배출한 포천시였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5일간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지하는 한편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후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선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