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 집회에 나섰던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보조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활동 보조인 B씨와 C씨 등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8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시설 폐쇄와 장애인들의 자립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경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을 구성해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수원역 중앙 광장 앞까지 거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했다.
그 과정에서 A씨 등은 오후 5시47분께 수원역 로터리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이 대열을 지어 양방향 차로를 점거하도록 한 다음 도로 한가운데 현수막을 설치해 50분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