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폐쇄·식당 10시 까지만
실내체육, 종목따라 운영방식 조정
음식점 "벌써 저녁예약 잇단 취소"
12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4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4단계 적용은 연장될 수도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되는 게 대표적이다. 3명 이상이어도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것은 동거가족이 유일하다. 아이나 고령층을 돌보는 인력만 예외로 인정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택시 탑승마저 2명으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중단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유흥주점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PC방, 독서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 중 실내체육시설은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운영 방식도 제한되는데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가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그룹댄스 운동이나 스피닝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숨이 가빠질 경우 침·땀방울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기·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12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한다. 다만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 돌봄과 유치원 방과 후 돌봄 과정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불투명해질 수 있다.
4단계 적용 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골목상권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수원시의 한 음식점 관계자는 "벌써 저녁 예약이 많이 취소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집합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결혼식 역시 4단계에선 참석 인원이 친족에 한해서만 49명으로 제한돼 예비부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200~250명분 식사 값을 지불하는데 하객 제한은 49명이니 미쳐버릴 것 같다'면서 결혼식장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