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공정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통해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세금 낭비가 유발된다는 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 공공공사 29곳의 실행률을 계산했더니 평균 6.74% 적자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장단가 적용 시 적자 폭이 11.31%로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공사에만 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소규모 공사에도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도의회가 상정하지 않아 무산됐다. 도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와 관련,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되자 이름뿐인 업체가 입찰받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도는 시장단가가 적용될 경우 공사비 거품을 5%가량 걷어낼 수 있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건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공정 건설의 시작이란 게 도의 시각이다. 건설업계는 적자 공사를 감수하게 되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도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도는 조례안 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잘못된 건설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도의 의지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업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와 건설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설] 표준시장단가 대상 확대, 공론화 과정 거쳐야
입력 2021-07-11 20:12
수정 2021-07-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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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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