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전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라며 "하지만 같은 기간 대학교수들은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공무가 아닌 사유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38개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립대학교 교수의 공무 외 해외출장(자율연수)·개인여행·기타 건수는 총 190건이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대 23건, 경북대 22건, 충남대 19건, 인천대 11건, 충북대 11건, 창원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학기 중에도 공무 외 목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A교수와 B교수는 3월 말에 각각 일본과 노르웨이를, C교수는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D교수는 5월에 미국을, E교수는 9월 말에 미국을 다녀왔다.
이외에도 경북대 A교수는 3월에 그리스를, 같은 대학 B교수는 11월에 미국을 해외여행으로 다녀왔고, 전북대 C교수는 4월에 스웨덴을, 같은 대학 D교수는 9월에 미국을, 한국교원대 E교수도 9월에 가족 방문을 사유로 미국을 방문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래 전 국민은 '코로나 블루'가 생길 정도며, 대부분 기업도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릴 만큼 엄중한 시기였지만, 공직자에 준하는 국·공립대학 일부 교수들이 공무가 아닌 개인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