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고금리 불법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나섰다.
12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남·북부경찰청과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청소년 중심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대리입금 광고 행위 등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대리입금은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돈이 필요하지만 부모님 등에게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빌리는 금액은 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들은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피해 사실을 제보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트위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판매자 1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금리 불법 대출을 수사하고 나선 것이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