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쌓여 있네. 방화셔터 자리에…."
소방시설 안전점검에 나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가 용인의 한 물류센터 내 방화셔터(방화벽)자리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불길을 차단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물류센터 특성상 방화셔터 등 시설은 인명피해를 막는 데 중요역할을 한다. 해당 물류센터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화펌프 밸브를 잠그거나 화재비상벨을 꺼 놓는 등 소방 상태가 불량인 경기도 내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3일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기획 단속·수사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 총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 명령은 64건이며 지도·권고는 377건이다.
또 다른 적발사례는 양평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돼 있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입건됐다.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는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과 수신기를 임의 조작하는 위반 사안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피난·방화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위반사안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며 "대형 건물에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에 나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가 용인의 한 물류센터 내 방화셔터(방화벽)자리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불길을 차단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물류센터 특성상 방화셔터 등 시설은 인명피해를 막는 데 중요역할을 한다. 해당 물류센터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화펌프 밸브를 잠그거나 화재비상벨을 꺼 놓는 등 소방 상태가 불량인 경기도 내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3일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기획 단속·수사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 총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 명령은 64건이며 지도·권고는 377건이다.
또 다른 적발사례는 양평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돼 있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입건됐다.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는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과 수신기를 임의 조작하는 위반 사안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피난·방화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위반사안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며 "대형 건물에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