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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직원들이 도내 한 아파트 소방시설 단속점검을 하고 있다. 2021.7.13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6건 입건·80건 과태료·64건 조치

"여기저기 많이도 쌓여 있네. 방화 셔터 자리인데…."

소방시설 안전점검에 나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가 용인의 한 물류센터 내 방화 셔터(방화벽) 자리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방화 셔터는 화재 발생 시 불길을 차단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물류센터 특성상 방화 셔터 등 시설은 인명피해를 막는 데 중요역할을 한다. 해당 물류센터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화펌프 밸브를 잠그거나 화재비상벨을 꺼 놓는 등 소방 상태가 불량인 경기도 내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3일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기획 단속·수사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진행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총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 명령은 64건이며 지도·권고는 377건이다.

양평의 한 아파트는 소화펌프 밸브가 폐쇄돼 있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다 적발됐다. 이들 아파트 사례는 모두 입건됐다.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는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과 수신기를 임의 조작하는 위반 사안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피난·방화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위반 사안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