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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골프장 잔디들은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해 업체에 맡게 처리해야 하지만, 안성 시내 한 골프장 폐잔디가 골프장 인근에 방치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안성 시내 한 골프장 인근에 폐잔디들이 방치된 모습.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안성의 대중제 골프장인 에덴블루CC에서 폐기물 처리 규정에 맞지 않게 폐토사와 잔디 등을 임야에 쌓아두고 있어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폐잔디와 토사는 사업자 폐기물로 분류되고,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최종 폐기해야 한다. 폐기 전까지는 별도 보관 시설을 만들어 관리 해야 한다.

골프장 잔디는 농약 성분에 노출돼 있어 콘크리트 바닥 등 규정에 맞는 보관 시설이 없으면 빗물 등에 화학 성분이 씻겨 내려가 토양을 비롯해 인근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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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골프장 잔디들은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해 업체에 맡게 처리해야 하지만, 안성 시내 한 골프장 폐잔디가 골프장 인근에 방치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안성 시내 한 골프장 인근에 폐잔디들이 방치된 모습.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하지만 이날 찾은 에덴블루CC 골프장 기숙사 인근의 한 임야에서는 폐토사와 함께 흙에 붙은 잔디(뗏장)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었다. 버려진 뗏장은 서로 뒤엉킨 채 언덕을 이루고 있었고 빗물에 흘러 내려 생긴 웅덩이는 이미 녹색 빛으로 변해 악취가 풍겼다.

더욱이 골프장측은 폐자재 적재를 위한 시설도 없이, 임야에 불법적으로 폐토사와 잔디를 적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폐토사와 잔디들은 2개월 전께부터 쌓아뒀으며, 잔디와 토사를 분리 배출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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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골프장 잔디들은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해 업체에 맡게 처리해야 하지만, 안성 시내 한 골프장 폐잔디가 골프장 인근에 방치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안성 시내 한 골프장 인근에 폐잔디들이 방치된 모습.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에덴블루CC 관계자는 "해당 임야는 골프장 측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 무단 반출한 것은 아니다"라며 "잔디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고 토사는 얼마 전 전문 처리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아직 반출되지 않아 임시로 적치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불법 행위 범위가 클 경우에는 사업 처리 대상이 돼 검찰에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웅기·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