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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창원·용인시의회 의장 등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7.14 /수원시 제공

경제규모·생활수준 대도시 유사
중소도시로 묶여 복지혜택 한계
'특례시민 불이익' 제도개선 촉구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현행법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서울시, 광역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으로 나뉜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들은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 등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중소도시로 묶여 대도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4개 특례시가 연구 용역한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지난해 12월 기준)'를 보면 특례시들이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경우 생계급여(국민기초) 대상 가구는 기존 4만2천823가구에서 4만3천991가구로 1천168가구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원 인원은 기존 33만4천229명에서 34만897명으로 6천668명 늘어난다.

기본재산액의 일률적인 분류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원, 창원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하고, 지역 구분을 세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기준 생계 급여의 경우 특례시는 수급자 비율이 평균 1.33%인데 반해 대도시는 평균 3.2%로 1.87%p 높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도 특례시는 평균 59%인 반면 대도시는 69%로 10%p 높은 형편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주택 가격, 생활비 등이 광역시보다 높지만 사회복지급여 대상 기준은 광역시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당장 고시를 개정해 특례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도 "수원 시민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 규모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개최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