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2·복정1·청계2·위례·계양 등
세대 전원 무주택·청약통장 필요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아파트 1차 물량 4천333호의 사전청약이 16일 시작된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세 속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낮은 가격에 분양 가능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부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포함한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위례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주변 시세 6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 정해진만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 사전청약자가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청약의 택지지구별 물량은 인천 계양 1천50호(신혼희망타운 341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439호), 성남 복정1 1천26호(443호), 의양 청계2 304호(전부 신혼희망), 위례 418호(전부 신혼희망) 등 총 4천333호다.
인근에 서울 지하철 8호선 신설역(남위례역)이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성남 복정1과 강남과 연결되는 위례신사선이 내년 착공을 앞둔 위례 지구에 큰 관심이 예상된다.
이 밖에 5개 지구 가운데 가장 분양가가 낮게 형성된 남양주 진접2도 많은 사전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각 평형별로 인천 계양의 경우 3.5억~4.6억원, 남양주 진접2 3.4억~4.2억원, 성남 복정1 5.8억~7억원, 의왕 청계2 4.8억~5억원, 위례는 5.7억~5.9억원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외 오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진행되며 이렇게 올해 하반기 공급되는 물량이 총 3만2천호에 달한다.
사전청약은 국토부의 관련 홈페이지(https://사전청약.kr/main.do)에서 가능하다. 사전청약을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만약 당첨되더라도 향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의무거주 기간(2년)을 채워야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