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도시와의 복지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단체 유형이다. 지난해 12월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급 위상에 맞게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갖는다는 게 법 개정안의 골자다.
특례시의 복지 역차별 논란의 핵심은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특례시는 생활 수준, 부동산 시세, 소비자 물가 등이 대도시와 유사하다. 현 규정대로라면 특례시가 되더라도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이다. 수원시만 보더라도 인구 5만~10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기준 생계 급여의 경우 특례시는 수급자 비율이 평균 1.33%지만, 대도시는 3.2%로 1.8%p 높다.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도 특례시는 평균 59%, 대도시는 69%로 10%P 높다. 특례시로 지정해놓고 사회복지 수급에서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하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제는 특례시 출범 6개월을 앞두고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실에 맞는 세부 규정 마련을 요구해온 협의회는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어 지난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기본재산 고시 개정을 비롯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추가하는 지방분권법 개정과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법 개정 이후 반년 넘게 구체적인 권한과 혜택이 마련되지 않자 특례시 4곳 단체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대도시와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법이 아니라 인구와 재정에 걸맞은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게 특례시 개정 법안의 취지다.
[사설] 특례시 단체장들이 시위하는 답답한 현실
입력 2021-07-15 20:15
수정 2021-07-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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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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