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동수(49)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은 16일 오전 살인·사체 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유동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고 수사 기관에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오랜 수감 생활만으로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9시께 옛 연인 A(40대)씨를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동수는 A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손괴하고 주거지로부터 3.7km 가량 떨어진 처인구 목동 교회 인근에 버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유동수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유동수는 사건 당일 A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 4차 공판에선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힌 제 3자가 자신에게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건넸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유동수 주거지 인근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유동수의 집을 방문했고, 그 뒤에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 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선 "제3자가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인근 cctv 나 이 거주지 cctv 속 발견돼야 하는데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동 한 것은 전혀 발견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진범이 피고인에게 건넨 메모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긴급 체포 되는 모습을 제3자가 봤단 내용인데 피고인이 집에서 체포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3자가 발견했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수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은 16일 오전 살인·사체 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유동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고 수사 기관에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오랜 수감 생활만으로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9시께 옛 연인 A(40대)씨를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동수는 A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손괴하고 주거지로부터 3.7km 가량 떨어진 처인구 목동 교회 인근에 버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유동수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유동수는 사건 당일 A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 4차 공판에선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힌 제 3자가 자신에게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건넸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유동수 주거지 인근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유동수의 집을 방문했고, 그 뒤에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 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선 "제3자가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인근 cctv 나 이 거주지 cctv 속 발견돼야 하는데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동 한 것은 전혀 발견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진범이 피고인에게 건넨 메모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긴급 체포 되는 모습을 제3자가 봤단 내용인데 피고인이 집에서 체포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3자가 발견했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수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