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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발간한 '직장갑질 발생 회사 10대 의무조항'. /직장갑질 119 제공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조항이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규(社規)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대 지침을 제안했다.

오는 10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던 벌칙조항이 6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신고(피해)노동자 불리한 처우 금지'를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적용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와 피해 노동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갑질119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 회사는 사규(취업규칙, 매뉴얼 등)나 취업규칙을 개정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 (회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제안한 5대 지침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25개 행위 명시 ▲전담기구(직원) 신속 공정조사 ▲피해자보호·비밀유지 ▲보복행위 명시 ▲예방교육 실태조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3년 8개월간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5대 유형, 25개 행위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매뉴얼은 8개 조항만 명시돼 현장 혼란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직장갑질 전담 기구(전담직원)을 두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한 회사 인사부 직원 1명이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접수 받은 뒤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뤘고, 대면 접수만 가능해 비밀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 대책팀과 공공부문 매뉴얼 대책팀을 꾸려 4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 일반 회사를 위한 '직장내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과 공공기관을 위한 '공공부문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 직장갑질119과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부문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과 '직장갑질 발생 회사 10대 의무조항'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350개 공공기관에 배포·부착해 공공기관부터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대표)는 "개정법이 곧 시행된다. 그 입법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여전히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많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원청과 입주민이 괴롭힘 행위를 했을 때 하청 노동자와 경비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에서 드러내고 있듯이 괴롭힘 행위를 하고도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인식의 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데,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근로기준법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직장갑질119에서 발간해 배포하는 2가지 매뉴얼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돼 직장이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으로 변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