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10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18일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포천·연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포천·연천은 다음달 31일까지, 여주는 9월 6일까지, 양평은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또 안성과 이천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아 각각 9월 3일, 6일 접수를 마감한다.
농민기본소득은 타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민수당(농가단위 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도는 농민의 소득 보존은 물론,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작물재배업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