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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사옥 전경. /GH 제공

조세평등주의 어긋난다는 지적속

소병훈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LH에만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 속 GH 같은 지방개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금을 감면토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실에 따르면 GH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모두 1천743가구를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임대를 위해 125가구를 사들였다.

주택을 매입한 만큼 이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제까지 낸 취득세, 재산세는 모두 25억원 가량이다. 매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 수가 늘어나다 보니 내야할 세금도 늘고 있다. 2015년에는 148가구를 매입해 9천600만원가량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430가구를 사들여 세금도 8억3천만원가량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는 LH는 지자체에 취득세, 재산세를 절반만 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LH가 재임대를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재산세를 50% 절감토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매입일로부터 1년 이내 재임대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다시 매각하는 경우엔 경감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토록 조건을 달긴 했지만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주체 중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LH만 명시돼 있다.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 의원은 이날 GH 등 지방공사가 임대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LH처럼 취득세·재산세를 절반 감면케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8억3천만원가량을 냈던 GH의 지방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 의원은 "LH는 물론 각 지방공사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동일하게 세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