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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무리

'유공자 예우' 등 98건 처리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수당'까지 경기도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제353회 임시회를 마쳤다.

우선 각종 공공 개발사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의결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향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1천46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도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도민환원제를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도 의결됐는데, 이는 도내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의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폭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