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검찰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모부에 대해선 징역 4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검 소견은 다량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가 중첩됐다. 부검 당시 두피를 절개하니 피가 쏟아져 나왔고 전신에도 멍이 들었다"라며 "공포감 속에서 10세의 어린 피해자가 죽어갔는데 피고인들은 유불리를 따져서 진술을 바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물고문을 하지 않아도 곧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세 피해자가 매일 맞고, 개똥을 먹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물고문 당시에도 이모 부부는 마치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면서 아이를 물에 넣고 빼길 계속했고 욕조에서도 아동의 머리를 얼마나 강하게 눌렀는지 아동의 이가 빠졌는데 아동은 물과 함께 (이를) 삼켰다"고 덧붙였다.

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월7일에도 이들 부부는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고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파리채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지난 16일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선 이모 부부의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이번 사건에 병합됐다. 이모 부부의 친자녀가 아동 학대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