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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경기도공직유관단체 종사자의 SNS 비방 의혹이 여권 대선 경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기관·단체를 일컫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직접 선임하거나, 선임할 때 추천,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단체 역시 공직유관단체로 본다.

인사혁신처는 상·하반기에 각각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해 고시하는데 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곳,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기관·단체 등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 통상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분류되는 지방공기업, 지자체가 일정부분 지분을 가진 출자·출연기관들도 모두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단체는 모두 30곳이다. 지방공기업 3곳, 출자·출연기관 22곳에 더해 경기도가 임원 선임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도 포함돼있다. 민간 회장 체제로 전환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더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단법인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인사가 재직하던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설치했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곳이다. 1982년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위한 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출범했는데 현재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두루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가 교통 안전 교육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3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연수원이 경기도 사무를 위탁받고 재정을 지원받는 만큼 관련 조례에 따라 도가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종사자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SNS에서 비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까.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외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지방공기업법 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경선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충돌하는 부분은 해당 종사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종사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한 재정으로 급여를 받은 데다 이 종사자의 임명은 경기도 승인 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비방 의혹의 책임에서 도정 책임자인 이 지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 역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경선 운동도 허용된 가운데 산하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의 종사자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종사자는 이 지사가 직접 임명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1일에도 양 캠프는 이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도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 직원이 선거공작과 정치개입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공직자 자세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 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종사자의 임명권자는 교통연수원 이사장이다. 이 지사가 임명권자라면서 책임지라는 것은 허위사실을 갖고 공작하는 것"이라며 "해당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이 지사와 연관해 공격하는 게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맞불을 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