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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명예회복 기림의날 추진

재공모 불구 다른 신청기관은 없어
道-법인간 법적 다툼 종료 안돼
前운영진 2명관련 재판도 진행중


후원금 유용 의혹이 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나눔의집이 사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민간보조사업자 공개모집' 공모를 진행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희망 의사를 표했다.

지난달 10일 첫 공모에서 나눔의집만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달 21일 재공모를 진행했는데 추가 신청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23일 열릴 예정인 7차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최종 사업자로 지정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림의 날 행사(8월 14일) 개최가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기림사, 전시, 공연으로 구성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고자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 기림의 날인 만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림의 날 행사는 지난해 한 차례 취소됐다.

매년 사업 대상자로 참여했던 나눔의집이 후원금 유용 의혹에 휩싸이면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가 없었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으면서다.

나눔의집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 5명을 후원금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 명령을 통보했는데 이사진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집행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1차 변론이 진행됐고 2차 변론은 오는 9월 9일 예정된 상태로 경기도와 법인 간 법적 다툼이 종료되지 않았다.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을 둘러싼 재판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기 혐의로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나눔의집은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현재 법인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지만 할머니들을 기리는 날인 만큼 이런 의미를 고려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시은·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