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년에 걸친 복구사업으로 청정 환경을 되찾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 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난 11일부터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7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단속도 함께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특정인이 하천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하천 사유화 지역'을 파악,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매년 단속에도 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반복되며 수질오염, 하천 범람 등 안전을 위협해왔다"며 "도내 계곡이 주민 환원사업을 통해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천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 이 중 1천578개 업소 1만1천693개를 철거하고 99.7% 복구를 완료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 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난 11일부터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7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단속도 함께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특정인이 하천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하천 사유화 지역'을 파악,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매년 단속에도 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반복되며 수질오염, 하천 범람 등 안전을 위협해왔다"며 "도내 계곡이 주민 환원사업을 통해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천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 이 중 1천578개 업소 1만1천693개를 철거하고 99.7% 복구를 완료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