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배달대행업체 10곳 중 8곳이 표준계약서 체결에 동의한 가운데 배달기사들과 배달대행업체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근절될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의 합동 점검 결과 도내 배달대행업체 80.8%(80곳)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체결하기로 했다.
도와 공정위,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생각대로, 바로고, 부흥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도내 배달대행업체 99곳을 대상으로 배달기사와 계약 관계를 점검했다.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는 배달료 기재, 합리적 배상 책임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담은 표준계약서다. 배달기사 중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자 지난해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간 상황이다. 나머지 14개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이 진행되지 못했다. 도는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업체들의 이행 여부는 올해 하반기 별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점검이 그간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