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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설비 소방특별조사. /연합뉴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최근 3년간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시설인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따라 경기도 소방이 출동한 경우는 5만8천40건이었다. 이 중 99.3%인 5만7천639건은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닌 오작동한 것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차례 이상 오작동한 속보설비 부착 시설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을 투입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속보설비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사팀은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 전압을 시험해 잘 작동하는지 살폈고 내부에 먼지가 많은지 등도 확인했다.

그 결과 16%에 달하는 39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39곳 중 감지기가 불량인 경우는 85건이었고 습기나 먼지가 많아 작동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11건이었다. 오작동은 오래된 감지기, 많은 습기·먼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작동이 집중돼 특별조사를 실시했다는 게 소방재난본부 설명이다. 이들 39곳에 대해선 감지기를 교체하고 알람밸브 압력스위치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전 각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 오래된 감지기를 바꾸거나 먼지를 제거하는 등 자체 개선된 경우도 111건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력 낭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3차례 이상 오작동이 반복되는 시설에는 상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량 판정 등으로 1년 안에 2차례 이상 조치명령을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잦은 오작동은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실제 불이 나도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초동 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