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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병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현행법 위반 혐의로 업체 2곳 고발
업계 "팬데믹 원격 진료 허용" 반박
정부 발표 불명확… 지침 필요 지적

비대면 약 제조 플랫폼은 혁신적인 서비스일까, 위법일까. 원격으로 약을 제조해 배달하는 플랫폼을 두고 약사 단체와 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벌어진 전문 직종과 디지털 플랫폼 업체 간 갈등(7월23일자 5면 보도=법률 플랫폼 '로톡' 등장… "자본종속 우려" vs "이용문턱 낮춰")이 약업계까지 번진 모양새다.

일선 약국들은 약을 비대면으로 제조, 배송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냈다.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 측에선 당연하게 여겨진 약사들의 독점 영업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맞섰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15개) 중 2곳 업체를 고발했다.

경기도약사회 역시 현행 약사법상 비대면 약 제조 및 배송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약사법 제50조 1항을 살펴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도약사회도 지난달 서울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원격 조제 약 배달 허용 저지' 1인 시위를 벌였고, 플랫폼 업체 측에 도약사회 소속 약국 명단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플랫폼 업계도 전면전에 나섰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약 제조 및 배송 역시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라고 반발한다.

약 배송 플랫폼 1위인 닥터나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G7 국가에서 원격 진료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226만건을 넘었다"고 했다.

이어 "법적 검토 결과 약 배송 서비스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다만 한시적 허용이기에 코로나 심각 단계가 끝나면 (또 다른) 정부 지침이 생길 텐데 현재는 예측 불가능한 산업계가 돼버려 정부 측에 (관련 지침 마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정은 내놨지만 약국이나 약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 발표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