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jpg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11월 30일까지… 10년 이내 사례
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 확인 방침


경기도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이 취득·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올해 초 LH 투기 사태 등에서 농지 취득이 투기에 악용됐던 점을 감안,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 농업 활동이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26일 도는 오는 11월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농지 취득과 소유 상황을 조사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하고자 한 것이다.

앞서 도는 영농 의사도 없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신고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과 도내 개발지구 내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선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경작이 비교적 어려운데, 이런 경우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는 물론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