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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0일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업주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 태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납치·감금한 뒤 강제 퇴거 시키겠다며 안산경찰서로 데려왔다. A씨는 경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지원 협의체'의 도움으로 신변 호보, 불법 체류 범칙금 면제, 자녀출생등록·여권발급, 무료 건강 검진 등의 지원을 받아 태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인 업주 4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1일과 6일 필리핀 이주여성 B은 과거 교제를 하던 외국 국적의 C씨로부터 폭행과 주거침입 등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112신고로 경찰과 만난 B씨는 협의체를 통해 신변보호, 전문 기술 교육비와 거주·생활 지원, 심리상담·자녀 언어발달, 비자 연장·국적 취득을 지원했다. 가해자 C씨는 불법 체류자로 신속하게 강제 퇴거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범죄에 노출돼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주 여성 지원을 위해 경찰, 자치단체, 다문화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주 여성 중 '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로 범죄피해 미신고 비율은 55.8%를 차지할 만큼 범죄에 취약하다.

27일 기준 협의체는 도경찰청 소속 24개 경찰서에 설치돼 있다. 지난해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시범운영 후 지난 6월까지 경찰서 별로 구성됐다. 경기남부청은 총 7명의 범죄 피해 이주 여성을 지원했다.

범죄피해 이주여성은 112로 전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신고센터에서는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외국어로 신고가 가능하다.

김원준 경기남부청장은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피해보상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