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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7.26 /경기도 제공
 

장애아동 학대 피해쉼터가 경기도 내에 한 곳도 없어 논란(4월19일 인터넷 보도=경기 장애아동 학대신고 800건 넘는데 쉼터는 '고작 2곳')이 된 가운데 설치 기준 문제로 수도권에선 학대피해아동쉼터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7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혁 과제 20건을 전날 국무조정실과 논의하고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현 제도상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려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로 방이 4개 이상이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매매가는 최소 6억원대다. 이에 쉼터를 만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100㎡ 이상에서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방이 3개 이상만 있으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직원 숙소와 심리치료실 겸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도 함께 촉구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서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으로 정의한 데 반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 부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외에도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제한 완화,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이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허순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정부와 계속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