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 단위 지자체 A과장은 2018년 6월 신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후 시장의 핵심 공약인 개발 사업 부지 인근 농지(1천655㎡)를 11억5천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사들였다. 배우자 앞으로 8억3천만원을 대출받고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해 3억2천만원을 더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농지를 비워뒀던 A과장은 LH 사태 이후 정부가 지난 4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서자 친형에게 농사를 짓게 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다른 수도권 기초단체 B과장과 C주무관 등 공무원 3명은 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를 사업 추진이 시작된 2018년과 사업이 확정된 2019년 사이에 취득했다. B과장은 자녀와 공동 명의로 밭 390㎡를 2억7천만원에 사들였고, C주무관도 같은 시 공무원인 자녀와 공동으로 밭 395㎡를 2억9천500만원에 매입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 D주무관은 2015년 도시개발사업이 공개되기 한 달 전에 사업부지 인근 농지(3천168㎡)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취득했다.

이처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지 인근 농지를 취득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부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2021년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을 벌여 그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이들 공무원은 이번 특별감찰 과정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감찰 과정에서 투기 의혹 외에 다른 사례들도 적발됐다. 한 군청의 E과장은 2017년 농지(5천372㎡)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을 쌓아올렸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70만원을 받고 임대,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데도 농지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안부는 E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른 군청의 F과장은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된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군의원이 대표로 있는 골재업체에 3년간 1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지자체도 있었다. 또다른 지자체는 골재 채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3곳과 3년간 5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무자격 업체 3곳의 대표는 모두 동일인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