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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야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한 것도 모자라 오늘 강행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박정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전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정상화 문제를 합의하며 협치를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불과 3일 만에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 버렸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