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내년에 특례시로 전환되는 지자체들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7월 28일자 3면="특례시 복지 수급 대상자 450만 시민, 복지 역차별 받고 있다")까지 벌였지만, 고시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는 결국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특례시로 전환되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안건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채 기타 보고 안건으로만 분류돼 실제 고시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현행 법에는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뉜다.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100만 이상 도시의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 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도시 규모와 생활 수준이 광역시 급이지만 인구 5∼10만명인 기초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4개 특례시가 연구 용역한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지난해 12월 기준)'를 보면 특례시들이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경우 생계급여(국민기초) 대상 가구는 기존 4만2천823가구에서 4만3천991가구로 1천168가구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원 인원은 기존 33만4천229명에서 34만897명으로 6천668명 늘어난다.
생계 급여의 경우에도 특례시는 수급자 비율이 평균 1.33% 인데 반해 대도시는 평균 3.2%로 1.87%p 높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도 특례시는 평균 59%인 반면 대도시는 69%로 10%p 높은 상황이다.
이에 특례시 지자체들은 고시 개정으로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의 기본재산액 적용을 받도록 해달라며 지난 14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본재산액의 일률적인 분류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구분을 세분화 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 등의 이유고 고시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2개 급여의 기준을 올려도 390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언제 고시 개정이 이뤄질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6일 정무수석 주재로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잠정적으로 9월 중에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9월께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특례시로 전환되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안건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채 기타 보고 안건으로만 분류돼 실제 고시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현행 법에는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뉜다.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100만 이상 도시의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 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도시 규모와 생활 수준이 광역시 급이지만 인구 5∼10만명인 기초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4개 특례시가 연구 용역한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지난해 12월 기준)'를 보면 특례시들이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경우 생계급여(국민기초) 대상 가구는 기존 4만2천823가구에서 4만3천991가구로 1천168가구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원 인원은 기존 33만4천229명에서 34만897명으로 6천668명 늘어난다.
생계 급여의 경우에도 특례시는 수급자 비율이 평균 1.33% 인데 반해 대도시는 평균 3.2%로 1.87%p 높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도 특례시는 평균 59%인 반면 대도시는 69%로 10%p 높은 상황이다.
이에 특례시 지자체들은 고시 개정으로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의 기본재산액 적용을 받도록 해달라며 지난 14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본재산액의 일률적인 분류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구분을 세분화 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 등의 이유고 고시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2개 급여의 기준을 올려도 390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언제 고시 개정이 이뤄질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6일 정무수석 주재로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잠정적으로 9월 중에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9월께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