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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신갈천에서 살수차가 불법적으로 하천수를 채우기 위해 왕복 2차선 다리 위를 점거하고 있다. 2021.7.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7일 오후 3시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인근 지방하천인 신갈천에서는 D사 소속 살수차 1대가 물을 채우기 위해 왕복 2차선 다리 위를 점거하고 있었다.

차량 연결호스로 물을 퍼 나르는 1시간 동안 다리 위는 살수차를 피해 통행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이 마비됐다. 하천수를 가득 채운 살수차는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했고, 도착한 장소는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 현장이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하천물을 퍼올린 살수차는 4대가 넘었다. 살수차 운전자들은 '신고증'을 보여주며 사용료를 내고 절차를 거쳐 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는 물을 퍼간 장소에서 남쪽으로 1.3㎞ 더 떨어진 하갈동 하갈교 인근이었다.

신갈천 영덕동 부근은 2달 전 통행 불편 등의 문제로 하천수를 사용 못하게 지정해 '폐천'된 장소였다. 그러나 살수차 운전자들은 해당 장소가 수원신갈 톨게이트 부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물을 가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취수가 금지된 장소에서 퍼올린 하천수는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현장 등 경기도 내 각종 개발공사 현장에 불법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어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변경된 장소에서 물을 가져가라 통보했지만, 여전히 일부 살수차들이 이곳을 찾아 민원이 이어진다"며 "감독을 나와 현장에서 무허가 취수를 적발해도 해당 업체에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하천수 사용료가 정확히 책정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였다.

살수차가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 종류와 취수 장소 등을 작성해 신고서를 한강홍수통제소에 내고, 발급받은 신고증을 지자체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경기도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에 따라 t당 52.7원을 기준으로 사용량만큼의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비용은 신고서에 작성한 살수차 최대 적재량과 일일 취수 횟수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살수차들이 지불한 비용만큼 물을 퍼가는지 확인하는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통제소는 설명했지만, 지자체는 불법 취수 민원 현장 확인 외에 사용 횟수 등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점검도 단속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사실 현장에 매일 가서 지켜볼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지자체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고건수습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