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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 지역아동센터의 모습. /경인일보DB

"정원 50% 제한… 오지 말라 못해"
긴급돌봄 포함 여부 답변도 '모호'
일부 아동 돌봄공백 피해 내몰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경기도 A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는 긴급돌봄 신청을 다시 받았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이용 정원 50%(최대 100인) 운영'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 아동이 30명가량이었던 해당 센터는 16명의 아동만 오전 9시부터 돌보고 있다. 센터에 오지 못하는 아동들은 집에 혼자 있거나 급하게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간혹 아동들이 센터에 오고 싶다고 연락이라도 오면 센터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A센터장은 "급식 제공 인원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데, 혹시 절반 넘게 아동을 받았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닌지 매일 걱정"이라며 "부모들도 보내고 싶어 눈치 보고, 센터도 아이들을 받지 못하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지침을 모호하게 각 센터에 전달하면서 일부 아동들이 '돌봄 공백'에 내몰리고 있다. A센터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복지부는 뒤늦게 하루 이용 정원이 아니라 긴급돌봄 포함 동 시간대 프로그램당 인원을 절반으로 조정하라는 것이었다고 다시 안내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특히 방학 기간에 접어들면서 학교도, 센터도 가지 못하는 일부 아동만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실제 복지부가 내린 지침을 보면 4단계에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 운영으로 명시돼 있다. 그 아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동 시간대 이용 정원 조정, 사회복지(이용)시설을 중지하는 경우 정원의 50% 이하 범위 내 긴급돌봄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4단계 격상 전 긴급돌봄 신청 아동을 모두 받았던 센터 입장에선 해당 지침이 4단계 때는 절반만 받으라는 내용인지 아리송한데, 지자체에 물으면 지침 외 사안은 센터가 판단하라는 식이다.

결국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인 B센터는 오는 아동을 막지 않고 다 돌보고 있다.

B센터장은 "프로그램 이용 인원 조정 역시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프로그램 중 한 비대면 수업은 하루에 한 번 열려 아동을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이용 정원도 적고 센터 자체도 작아 아동을 나눠서 수업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게 해당 센터의 설명이다.

현장 곳곳에서 어려움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는 "4단계 초기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