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22개 경제·시민단체가 인천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은 25일 성명을 내 "정부는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항은 내항 등 부두 일부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항만 배후단지는 지정된 곳이 없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무역의 진흥, 고용 창출,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주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다.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급선무임은 전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등이 최근 진행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는 수요·기능, 인프라 측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운영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항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은 다른 무역항보다 2~7배 높은 임대료를 부담, 경영여건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업계와 각종 연구결과에서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하 등의 효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항을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하 혜택이 있지만, 입주 기업이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출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 지정을 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또 배후단지 기업은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높아 지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이행과정의 사소한 문제들에 불과해서 내부적으로는 항만 관리 권한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가 인프라인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 문제와 항만공사의 조직위상 변화를 동궤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