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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뒤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집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던 중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퉜다. A씨는 생활비를 올려달란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냉장고 위 칸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해 사흘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건강 상태가 불량했던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