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되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범위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운영관리 중인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