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경기재난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폭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 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도가 보전하는 식이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커져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지원된다.
폭염과 호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때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과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 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도가 보전하는 식이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커져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지원된다.
폭염과 호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때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과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