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광주시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생후 3개월 새끼 고양이가 입양된 지 6개월 만에 하반신이 마비된 채 구조된 사건(7월23일자 5면 보도=고양이 입양 6개월만에 하반신 마비 '동물학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시 강동구 고양이 보호 쉼터에서 생후 3개월 된 고양이를 입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직접 광주경찰서를 찾아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정으로 입양됐던 고양이 '라떼'는 서울시 강동구 고양이 보호 쉼터에서 지내다 지난 2월 입양됐다.
이후 협회는 지난달 입양 가정의 아내로부터 "라떼가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A씨 가정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병원 방문을 미뤘다. 이에 지난달 15일 협회가 직접 입양 가정을 찾아 라떼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라떼의 상태는 척추 12, 13번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갈비뼈 13개가 부러졌다. 부러진 뼈 중 하나는 폐를 누르고 있었다. 현재 라떼는 수술을 마친 후 회복 중이며 협회 회원이 다시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이 입양 후 가정에서 학대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힌 입양 가족을 고발한다'는 청원 글로 알려지기 시작, 이날 오후 3시 기준 1만9천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동물 학대와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