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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첨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 55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 계류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아동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너도나도 법안 발의에 나서지만 정작, 법안 개정에는 뒷전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만 총 76건이 발의됐다.

이 중 대다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가결된 안건은 21건(27%)에 그쳤다.

또 지난 5월 양부의 손찌검으로 뇌출혈에 빠진 뒤 끝내 숨을 거둔 '민영이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32건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영이 사건'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 전반에 걸친 문제점(7월16일자 5면 보도, 5월20일자 7면 보도 등=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들여다보니)을 지적하고 있다.

21대 76건 발의… 대부분 계류
작년 '특례법' 처리속도와 대조
'인기몰이용 입법' 비판 불가피


일례로 민영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입양 특례법' 개정안엔 양부모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안이 담겼다. 지난달 19일 발의한 이 법안은 양부모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인성·적성 검사를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지난 6월3일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1년 2회 이상)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을 덜어주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묶여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 직후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던 것과 대조된다. 아동학대 관련 입법 정책이 여전히 인기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입법 활동도 마찬가지였다. 아동권리 보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분석한 '21대 국회 아동인권 관련 입법'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발의된 전체 9천882건 법안 중 519건(5.3%)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이었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07건(20.6%)에 불과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